이럴 경우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 위 상황처럼 B씨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장하며 뒤차의 과실을 내세울 수 있고 A씨는 제대로 물건을 싣지 않은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수많은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간혹, 인식을 하고도 달아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블랙박스가 없거나 앞차의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폐쇄회로티비(CCTV) 등을 확보해 번호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사례의 상황에서 A씨가 급정거를 해 A씨의 차를 뒤따르던 또 다른 C차량이 A씨의 차와 추돌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에는 C씨의 과실로 인정된다.
A씨의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트럭의 적재물 낙하 때문이기는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C씨에게 죄를 묻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발간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트럭 바로 뒤의 승용차가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추돌차량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