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해도 된다.
또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전용)계좌, ARS(1599-3900) 전화안내, 편의점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과세 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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