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 대책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업계가 의무휴업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협의회는 "대형 할인점업계의 법원을 통한 위헌여부 결정 요청은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의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면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은 의무휴업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제 12부와 13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