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대형 할인점업계의 법원을 통한 위헌여부 결정 요청은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의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면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은 의무휴업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제 12부와 13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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