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한 가로형 간판의 폭이 ‘업소 폭 이내’로 완화된다. 그동안은 가로형 간판크기를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 낡은 건물의 경우 간판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쳤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도 추가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외에도 시민편익 증진과 경제활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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