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 조합장실·직원 2명 근무 부서 서류·컴퓨터 파일 압수
경찰은 조합장실, A씨와 함께 고발된 축협 직원 2명의 근무 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 측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축협 직원 2명은 각각 A씨를 위해 홍보·안내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배포·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탈락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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