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재합의 가이드라인 도출…2013년 동반성장지수 발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대기업은 적합업종 품목 중 외국계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거나 대기업이 역차별받는 품목 혹은 지정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입증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합업종 품목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동반위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기업과 중소기업간 적합업종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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