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상생협약식을 맺을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에는 중앙회가 커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대기업들이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사실상 커피의 적합업종 신청이 물 건너 간 셈.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앙회가 잇달아 적합업종 신청을 연기한 만큼 신청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다.
적합업종 신청 대상에 스타벅스·커피빈 등 외국계 기업이 포함돼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국내 서비스 장벽'으로 지적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반위가 '민간기구'를 자처하며 통상마찰 우려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 보고서로 인해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회가 검토 과정에서 국내 최다 매장수를 자랑하는 이디야가 중소기업법상 기준에 따라 적합업종 대상에서 빠지면서 신청 기준과 적합업종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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