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9일 "7계명 팸플릿을 금융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라며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 거래에 관한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비교 ▲은행 대출 거절시 사유 설명을 들을 권리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 요구할 권리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 설명들을 권리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음 등으로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들이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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