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2만3000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5인실도 입원료의 30~40%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고,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은 5~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 부담액은 4인실이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이다.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5~10%로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만 내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는 통상 20%인 본임부담율을 30%로 올리고,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의 보험적용을 제외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했다.
병원들이에서 6인실을 4인실로 바꿔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 병상을 최소 70% 갖추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9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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