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수 진료과목(9개)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면적의 10%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진료 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의 기준에도 부합돼야 한다.
규칙안은 아울러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1년간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21% 이하여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4개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별 가산율을 30% 적용받는 혜택과 함께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토록 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일반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