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화장품 판매금지법 시행 2년 이후 불법판매 계속 성행...- 가게 무작위 방문·인터넷 모니터링 등 통해 점검
2012년2월 이후 화장품법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이른바 샘플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샘플구매가 정품을 사는 것보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샘플화장품은 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제조되는 것이므로 품질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견본품·비매품 등 샘플화장품은 현행법상 사용방법이나 유통기한, 전성분표기 등 표시의무가 없어 제품변질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