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처조카 '사기혐의' 피소
[고양=이영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김윤옥)조카가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4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과 6월 두 차례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장모(34)씨에게 이모부(이명박)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당시 15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뒤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을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한 달 뒤인 6월에도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김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사채까지 끌어다 써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고, 사귀던 애인과도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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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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