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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럽특허청과 ‘EU 단일특허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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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안 등 소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럽지역으로 나가거나 시장을 넓히길 원하는 기업 등에게 현지 지식재산권 정보를 주는 자리가 서울서 마련된다.

특허청은 유럽특허청(EPO)과 함께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설명회’를 3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EU 단일특허제도’란 유럽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하나의 특허권으로 EU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EU통합특허법원을 세워 특허무효와 침해 판단을 전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어서 유럽지역으로 나가거나 시장을 넓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선 단일특허제도 설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안 등을 제시된다. 유럽지역의 단일특허제도 추진을 이끄는 유럽특허청 국장이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기업 대표가 국내에 미칠 단일특허제도의 영향을 소개한다.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종사자, 산업계 관계자, 학생 등 유럽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세계경제가 산업·지식경제에서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어 국내 기업의 유럽 내 지재권 창출·보호를 위해 출범하는 EU단일특허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민 특허청장과 베노아 바티스텔리(Benoit Battistelli) 유럽특허청장은 설명회에 앞서 오후 2시 우리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쪽 특허제도 관련의견을 듣고 참석자들 질문에도 답한다. 두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지식재산센터 간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양쪽 지재권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곧 발효될 EU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며 “유럽지역으로 나가는 우리 기업의 유럽특허출원 및 소송편의를 돕기 위해 이 제도의 비준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설명회를 더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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