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최고급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감정평가 논란에 대해 정부의 판정이 내려지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민간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가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 구축 ▲감정평가사 윤리규정 구체화 ▲감정평가 의뢰인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을 추천받아 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남더힐 분양가 산정 타당성조사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가 선정한 두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서에 대해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 해당 감정평가사 등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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