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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세 산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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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씨가 자신 소유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지방세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1호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가 기준이다. 주택은 시가표준액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가 기준이다.

헌재는 재산권 침해 여부, 침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와 관련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별 부동산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납세의무자가 감정평가나 취득가액 등 다른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러한 개별적 증빙의 객관성, 신빙성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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