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임모씨가 자신 소유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지방세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재산권 침해 여부, 침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와 관련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별 부동산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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