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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 가능 부칙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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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사법연수원생들도 판사 임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정 기간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원 출신도 과거에는 수료만 하면 성적에 따라 판사 임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법조 경력자 가운데 선발된다.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뽑도록 하고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뽑아야 한다.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임용할 수 있다.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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