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뽑도록 하고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뽑아야 한다.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임용할 수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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