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 미만, 국선대리인 헌법소원 가능…재판관·연구관 출신 변호사 등 초청
헌재 소속 헌법재판연구원이 마련한 국선대리인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및 청구서 작성 요령’, ‘최근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분석(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국선대리인 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6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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