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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