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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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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

▲국세청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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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기간 10~30% 단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비해 줄이기로 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 연간 조사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순환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장은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이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APA는 납세의무자가 앞으로 외국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제도다.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 가격을 적용한 경우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게 된다.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으면 '이전가격 심의위원회'에 적극 회부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양측이 수시 회의 등을 갖고 세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차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납세자의 민원처리 수요에 맞춰 외국인 민원전담창구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해 시행 중"이라며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세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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