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법적용 대상 놓고 이견..27일 소위 재개키로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여당은 금액과 상관 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태 의원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른 130만명을 대상으로 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부정청탁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접 청탁한 당사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오전 법안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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