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보험은 평균 보험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다 10% 이상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공적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이 보험 가입 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 계약 심사 과정을 점검하고 8월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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