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면 6개월마다 계속 입원시킬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해당병원들은 그러나 입원한 후 6개월이 다가오면 다른 병원에 옮기는 수법으로 환자 한 명을 250일간 불법으로 입원시켰다.
한편 국내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호자 등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75.9%(2012년 기준)로 선진국의 20%에 비해 월등히 높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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