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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딸 '결혼 축의금' 받아 챙긴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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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남 여수시의 한 공무원이 있지도 않은 딸의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까지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청의 6급 공무원 A(59)씨는 지난 15일 딸이 결혼한다며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이 청첩장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결혼식장에서 장녀가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청첩장 200여장을 인쇄해 100장을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딸의 청첩장은 19일 여수시 직원 전용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도 올랐다.

하지만 이를 본 일부 직원들이 여수시 감사실에 "A씨는 딸이 없다"고 제보하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 감사실이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장은 존재하지도 않고 딸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장녀라고 주장한 당사자는 이혼한 전 부인과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A씨와는 부녀 관계가 아니다. 재혼한 A씨 슬하에는 미성년인 아들 2명이 있다.
여수시는 21일 A씨의 팀장 지위를 박탈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지인 60여명에게 300만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았으며 문제가 되자 이를 전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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