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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대출이자 연체…파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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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이자 수천만원을 갚지 못해 연체 처리됐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해 원리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를 내지 못했다.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 빌린 대출금은 원금 기준 170억원에 이른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돈은 44억3790만원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체 3개월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해 은행이 담보를 처분하지 않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보다 앞당겨 선박 등 담보 처분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구속됐고 항로 면허도 취소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존 '요주의' 단계였던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대출이자 연체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이하'로 떨어졌다. 대출 등급이 '고정이하'로 내려 앉을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청해진해운으로서는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해야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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