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를 내지 못했다.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 빌린 대출금은 원금 기준 170억원에 이른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돈은 44억3790만원이다.
기존 '요주의' 단계였던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대출이자 연체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이하'로 떨어졌다. 대출 등급이 '고정이하'로 내려 앉을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청해진해운으로서는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해야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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