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해진해운, 세월호 사고 당시 '9시10분 국정원에 최초보고'…해경보다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청해진해운 측이 해양경찰이 아닌 국정원에 사고 사실을 먼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사고가 날 경우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그 다음 순서이다.
이에 청해진해운 측은 "해경에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진도VTS에서 사고를 먼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부서가 사고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국정원 보고가) 누락됐을까봐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국정원은 이처럼 가장 먼저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고 초반에 '전원 구조' 등의 황당한 오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국정원은 야당 의원의 세월호 침몰 소식을 언제 처음 알았냐는 질문에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은 9시 44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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