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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피해자 가족 51%만 '생활안정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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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영규 기자]세월호 피해자 가족 330가구 중 170가구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안정자금은 4인가족 기준 253만원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저녁 9시부터 유가족 및 구조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뒤 18일까지 총 170가구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330가구(세대 기준)의 51.5%에 해당한다.
이번 생활안정자금은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비 세대당 85만3400원 ▲구호비 1인당 42만원 ▲학자금(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70만200원이다. 4인 가족 기준 세대당 253만원이 지원된다. 또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당 70만원의 학자금이 제공된다. 다만 부상자의 경우 산정기준은 같지만 희생자 가족에 지원되는 금액의 50%를 지급받는다. 1가구당 1회만 지급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은 이미 지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근거 법률과 제도취지가 다른 것으로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안"이라며 "모든 피해가족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1대1 공무원 행정돌보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유가족생활안정팀(031~481~31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설명하고 있어 해당 가족들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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