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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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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낙찰가 4억1600만원서 4000만원 더 내려

서울 10%·수도권 13% 더 싸게 구입…투자자 몰려 무분별한 입찰 피해 우려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지난 2월17일 서울동부지법 경매2계에 강동구 고덕동의 전용면적 114㎡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이 물건은 감정가 8억6000만원이었는데 박모씨가 써낸 최종 낙찰가는 4억2353만원이었다. 낙찰가율은 49.25%. 응찰자는 모두 4명이었다. 박씨는 시세 8억원이 넘는 역세권 아파트를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게 됐다. 이렇게 낮게 낙찰받은 비결은 이 물건이 재경매로 나온 때문이다. 재경매 이전 경매에서는 6억8851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80%에 육박했으나 재경매를 거치며 낙찰가율이 확 낮아진 것이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재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포기해 다시 경매에 부쳐진 것이 재경매 물건이다. 재경매 물건은 드물게 나오는 데다 훨씬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박씨의 사례처럼 낙찰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드물다.

12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아파트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2억3299만원이었다. 직전 경매 낙찰가인 2억6813만원보다 3514만원 낮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매로 낙찰된 물건이 직전 경매 낙찰가보다 평균 13% 저렴하게 팔린 것이다.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재경매는 그 목적에 더욱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재경매 평균낙찰가가 3억7585만원으로 이전 평균 낙찰가인 4억1681만원보다 10% 저렴하게 팔렸다. 낙찰자는 평균적으로 4096만원 이득을 봤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낙찰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월 평균 20여건에 이른다. 작년 수도권에서는 204건이 낙찰됐다. 서울로만 한정해 보면 58건이다.

재경매를 통해 훨씬 싸게 부동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이 몰려들자 무분별한 입찰에 따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거나 밑도는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우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에서 낙찰된 송파구 문정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재경매가 2번이나 이뤄졌는데 감정가 5억8000만원짜리 낙찰가가 4억6000만원이었다. 문제는 현재 시세가 4억7000만원이어서 낙찰가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더 싸게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재경매 시장에 꾸준히 나타나면서 수도권에서만 200건이 넘는 물건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무조건 싼 물건을 고르기보다 철저하게 현장조사와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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