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는 동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은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를 기존 협정보다 제한해 규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국제법 의무 뿐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협정이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협정은 이에 더해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와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정의 발효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미세먼지·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면서,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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