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이후 급증 했다”
" 2010년 19건에서 2012년 487건으로"
양 예비후보는 이날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과 욕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어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학생인권 조례에 대비되는 교권보호 조례는 교권침해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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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교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사의 위상과 권위가 상대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려면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학기 초에 실시하고, 명예로운 교직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충분한 자율과 엄격한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학교장의 ‘학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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