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회의 논의 사항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지원확대를 결정했다.
기존에 발표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치에 더해서는 피해우려업종과 안산ㆍ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시납부 (유예기간 종료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어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내놓은 재정집행 확대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재정을 55%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을 2%포인트,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차관은 "특히 안전분야 예산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자체 점검단 운용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 실적 점검과 부진요인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계획된 집행목표가 달성되도록 시ㆍ도, 시ㆍ군ㆍ구 집행 상황실 운영 등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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