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내달 중 뚜레쥬르 올림픽공원점 위치에 신설 매장을 낼 계획이다. 이는 동반위의 500m 거리 내 출점금지 권고를 어긴 것이다. 이로부터 500m 거리 내 위치하는 건너편 상가 안에 동네빵집 '루이벨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루이벨꾸가 프랜차이즈 빵집인 '마인츠돔'의 브랜드인 만큼 개인 빵집이 아니라 신규 출점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국내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도 '마인츠돔은 동네빵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적합업종 권고 위반은 2012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반위의 시정 요청에 기업들이 승복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의 경우 동반위의 동네빵집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림픽공원점이 560㎡(17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인 만큼 파리바게뜨가 밀려난다 해도 대기업인 뚜레쥬르 외에는 입점기준(지점 100개 이상)을 충족하는 브랜드가 없어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민간기구로 적합업종 등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취약점이 잘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다. 특히 최근 규제완화 기조가 강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이 '나쁜 규제'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논란이 동반위에 미칠 영향을 연일 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연합회 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7%가 "동반위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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