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반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오는 6월부터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공원 내 상가에 신규 출점한다. 이 자리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지난 6년간 '뚜레쥬르 카페' 매장을 마련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재입찰을 진행해 파리바게뜨가 최종 선정됐다. 동반위는 파리바게뜨가 동반위의 '500m 내 신규출점 금지' 권고사항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있다. 길 건너편 올림픽아파트 상가 내 동네빵집 '루이벨꾸'와의 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동반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측이 권고를 무시하고 입점했다"며 "뚜레쥬르 측의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의 태도 변화가 최근 출점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의 국내 출점 점포 수는 41개로, 적합업종 선정 전 출점이 확정된 14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27개에 불과하다. 해외 점포 증가 개수(39개)보다도 적다. 파리바게뜨가 2012년까지 매달 20~30개의 신규 점포를 출점했음을 감안하면 성장 동력이 추락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560㎡ 규모의 대형 점포 재입찰 기회를 놓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올림픽공원점은 뚜레쥬르가 야심차게 내놓은 카페 형태의 프리미엄 매장으로, 전략적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 살리기' 대신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져 동반위와 적합업종 제도의 위상이 축소된 것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동반위와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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