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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전까지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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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영업이 과열 보조금 부추겨…정부도 단속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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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윤나영 기자] 이동통신사의 '나홀로 영업'이 오히려 보조금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2개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 정부의 보조금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될 때까지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3~6일 황금연휴 기간 동안 서울과 경남 등에 있는 KT 일부 유통점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노트3에 64만원, G프로2에 76만원이 지급됐으며, 갤럭시S5에는 7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얹혀 팔았다. 서울 지역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린이날이 (보조금) 조건이 제일 좋았다"고 귀띔했다.

KT는 영업재개 이후 하루 평균(4월27일~ 5월2일) 번호이동 1만5070건을 기록했다. 평소 이통3사가 경쟁할 때 전체 번호이동 건수 점유율은 4(SK텔레콤):3(KT):3(LG유플러스)으로 구성된다. 환산하면 KT 단독영업 기간 동안 매일 번호이동 5만건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된 셈이다. 정부의 시장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KT는 '저가폰 열풍'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쟁사들은 "과다 보조금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의 1차적인 책임은 이통사이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통사 한 임원은 "영업정지 기간에 시장이 과열되면 결국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된다"며 "정부가 시장 과열에 눈감고 자꾸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아니라 동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작년 이통사 영업정지는 '2개 사업자 영업-1개 사업자 정지' 식으로 진행했는데 당시 2개 사업자 간 경쟁이 붙어 보조금이 대거 뿌려졌다. 하지만 '1개 사업자 영업- 2개 사업자 정지' 방식인 이번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정을 지키는 사업자만 손해 보게 된다면 아예 3개 사업자가 한꺼번에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푸념했다.

영업정지 대신 다른 처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등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다수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처벌'을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징금을 매기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연구 용역을 맡겨 올해 말까지 결과를 받아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때까지 보조금 과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보조금 공시 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규제 강도도 훨씬 강해지면서 시장 변동이 커질 수 없다"면서 "단통법 시행 직전까지는 정부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무리하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과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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