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이관함에 따라 서울지역 발급기관으로 종로구가 대행
거주여권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국민에 대한 병역관리, 미납세금 추징,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차원에서 발급하는 여권이다.
그동안 서울의 경우 외교부에서 거주여권 발급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거주여권 발급업무 일체를 지자체에 이관함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여권 발급기관으로 종로구청이 대행하게 됐다.
거주여권 신규 발급대상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거주국 관할 공관) ▲일반여권으로 일본에 출국해 일본에 체류 중에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 전의 자로서 정주자 또는 일본인, 영주자 이상의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다.
거주여권 재발급은 ▲현지이주자(일반여권으로 출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이미 출국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미출국자) ▲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이 해당되며, 기재사항 변경(사증란 추가)도 취급한다.
종로구에서 신규 거주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거주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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