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는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까지 은행은 전월 말 기준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 공시해왔다.
이 경우 대형 금융사는 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날 경우에만 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까지 금융사고를 숨길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고객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51건 수준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공시 강화와 더불어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점검팀을 보내 은행의 문제점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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