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오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특별단속반 25개 기관, 1300여명 출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나물을 법을 어기고 함부로 캐면 벌금 2000만원까지를 물게 돼 주의 요망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만들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도서지역에 배치된다. 특별단속반 규모는 전국 25개 기관에 1300여명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캐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 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캐는 짓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위험이 높아 ▲숲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기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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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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