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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브랜드 ‘딕스(DIGX)’ 상표권 싸움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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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표 선사용자 (주)딕스에 손들어주자 상표권자 유상무 대표 특허법원에 제소…‘가구분야 상표권 무효청구’ 성립 첫 사례로 눈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년 가까이 끌어온 가구브랜드 ‘딕스(DIGX)’ 상표권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쓰지도 않으면서 등록만 해놓는 ‘저장상표’ 규제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상표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다툼이어서 눈길을 끈다.

5일 특허청 및 변리사업계·가구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가구브랜드 딕스상표권 무효청구건과 관련, 지난 2월 청구인인 (주)딕스(대표이사 김양한)에 손을 들어주자 피청구인인 천안지역 가구판매업자 유상무 대표가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딕스상표권을 유 대표가 출원·등록해 갖고 있으나 선사용자의 상표를 흉내내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았다는 이유로 (주)딕스의 상표권 무효청구를 받아들여 심결하자 불복한 것이다.

(주)딕스가 청구한 ‘딕스가구(DIGX furniture)’와 ‘딕스갤러리(DIGX Gallerly)’ 상표무효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3가지를 들어 등록무효결정을 내렸다.

첫째, 유 대표가 출원·등록한 ‘딕스가구(DIGX furniture)’ 등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만큼 잘 알려진 (주)딕스의 상표 ‘DIGX(딕스)’를 흉내 내어 등록받은 것으로 봤다.
둘째, 등록 후 상표를 쓴 일이 없으며 셋째, (주)딕스를 비롯해 대리점 30여 곳을 고소해 관련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유 대표가 ‘딕스갤러리(DIGX Gallerly)’ 상표를 등록받은 건 부정한 목적이므로 등록무효 돼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15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표 ‘딕스(DIGX)’는 (주)딕스가 1999년 2월부터 상표권등록 없이 지금까지 써오자 천안삼거리에서 가구판매점을 하는 유 대표가 관련 상표권을 출원·등록함으로써 비롯됐다.

유 대표는 ‘딕스가구(DIGX furniture)’(2008년 10월28일 출원, 2012년 3월28일 등록)와 ‘딕스갤러리(DIGX Gallerly)’(2010년 4월29일 출원, 2012년 7월5일 등록)를 가구상표권으로 등록받은 뒤 상표권 없이 딕스브랜드로 영업해온 (주)딕스 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2012년 봄 (주)딕스의 천안영업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내고 서울, 부산, 광주, 순천 등지에 있는 (주)딕스 영업대리점 30여 곳에 대해선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해 사건이 계류돼 있다.

(주)딕스로부터 이 사건을 맡아 대리했던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담당변리사(이인종, 박종배)는 “이번 사건은 상표권자가 남의 브랜드를 흉내 내어 상표를 받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권리를 행사해 선사용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며 “전형적인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만 특허심판원 제1부 심판장(국장)은 “우리나라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등록주의’여서 출원·등록 후 쓰지도 않으면서 갖고만 있는 ‘저장상표’ 등이 문제”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엔 등록 후 3년간 쓰지 않는 상표권에 대해선 ‘불사용 취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규제가 강화 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1998년 2월28일 심판원이 문을 연 뒤 ‘가구분야 상표권 무효청구’ 성립 첫 사례로 꼽혀 개정상표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상표법엔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제 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한 내용 등이 들어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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