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외교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성과 및 후속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운영(안)'을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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