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가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지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가입비도 폐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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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입연령 기준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던 기준을 가입자만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담보농지 가격의 2%이하의 범위에서 징수하던 가입비는 폐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9년 6월 30일 이후 지원자와의 임대기간(10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자에 대한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외교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성과 및 후속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운영(안)'을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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