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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서 연금 농사.."농부들 허리 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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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서 연금 농사.."농부들 허리 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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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역모기지론, 농지연금
2년 만에 가입자 2000명 넘어
평균연령 75세 수령액 86만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수(70)씨와 배우자 김화숙(67)씨. 1년 내 농사를 지어 이들 노부부 손에 떨어지는 수입은 한달에 100만원 남짓. 자녀 1남 1녀 모두 출가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다들 빠듯한 살림이라 손을 벌리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 부부는 작년 1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정부에 맡기고 매월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부터 살림이 한결 넉넉해 졌다. 공시지가로 1억5000만원 정도하는 농지 3600㎡(1090평)를 정부에 맡기고 매월 50만8000원씩 받고 있는 것. 김씨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게 됐다"며 "매월 50만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자동이체되는데, 통장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녀들도 부양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서인지 모두 흡족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 부부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예전과 똑같이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초 처음 도입한 이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입자 20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9월 20일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는 2006명에 이른다. 농어촌공사 양은 농지은행 이사는 "농지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확보한 예산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7%가 농지연금 가입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만족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6%)' 또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1%)'였다.

◆ 농어촌형 역모기지론 농지연금 = 도시근로자들은 은퇴연금과 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점차 감소해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힘들고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농어촌형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인 셈이다.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민이다. 소유 농지면적이 3만㎡(약 9000평) 이하면 된다. 연금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농지가격과 연금수령 방식,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 가입자는 죽을 때까지, 기간형 가입자는 자기가 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다달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연령은 부부 두 사람 중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담보 농지가격은 공시지가로 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연금수령액도 높아지지만 월 300만원 한도다. 종신형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설정했을 경우 65세는 매달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받는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처분한 뒤 그동안 받은 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연금 수령액이 농지 매각가보다 많더라도 차액을 돌려받지는 않는다.

◆가입자 평균연령 75세, 수령액 86만원 = 지금까지 가입한 농업인들을 연령별, 연금액 규모별로 살펴봤다. 지난 7월 말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는 1914명인데, 가입한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75세다. 역시 고령농업인이 관심이 많았던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70~74세 가입자가 670명으로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75~79세가 589명으로 31%에 달한다. 70대가 66%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65~69세가 329명으로 17%, 80대는 16%인 313명(80~84세 244명, 85~89세 69명)이 가입했다. 또 90세 이상 가입자도 13명(1%)이나 됐다.

▲ 농지연금 첫번째 가입자 김대수·김화숙 부부

▲ 농지연금 첫번째 가입자 김대수·김화숙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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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월 지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생존기간 동안 매월 받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5년ㆍ10년ㆍ15년 등 기간을 정해 받는 방법이다. 전체 가입자 1914명 가운데 69%인 1316명은 기간형을 택했다. 이 가운데 65~80세 이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10년형이 662명(35%)으로 가장 많았고, 65~90세까지 가입 가능한 5년형 494명(26%), 72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15년형은 160명(8%)으로 집계됐다. 기대수명에 따라 가입연령이 제한되는 제약이 어느 정도 가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98명, 31%는 종신형을 택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받고 있는 평균 연금액은 8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종신형은 평균 88만6000원, 기간형은 86만원으로 종신형 가입자가 좀 더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이를 세분해 들여다보면 평균 수령액보다 적은 월 50만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가 826명으로전체의 43%를 차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월 50만~100만원 받는 가입자는 475명(25%)이었으며 100만~150만원 받는 가입자는 250명(13%)이었다. 농지연금 가입자 10명 중 8명은 150만원 미만을 받는 것이다. 150만~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134명(7%), 200만~250만원은 79명(4%)이었다. 매월 250만원 이상을 받는 농업인도 150명(8%)이나 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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