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담보 있어도 최우선 보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가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박 사장의 말 그대로 농지연금의 반응은 뜨겁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 가입 목표가 500명이었는데 시행 100일만에 600호 가입자가 탄생했고, 작년 한 해 가입자가 1000명을 넘었다. 올해는 9월이 끝나기도 전에 가입자가 1000명이 넘어 누적 가입자수가 2000명을 돌파했다. 박 사장은 "작년에 15억원 받아 둔 예산으로 모자라 72억원으로 증액을 했고, 올해는 이보다 3배 많은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의 인기 비결에 대해 박 사장은 "무엇보다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고령 농업인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해당 농지의 경작이나 임대를 통해서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 사장은 "약정이 끝나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매입할 경우 이를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해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또는 젊은 농촌인력들에게 농지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어 가입 농업인 개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농지의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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