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3일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의 담보 농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재산세 전액이 면제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6억원까지만 면제되고,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25% 감면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20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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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2012년 말까지 2202명이 가입했다"며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민이다. 소유 농지면적이 3만㎡(약 9000평) 이하면 된다. 연금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농지가격과 연금수령 방식,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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