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부, 해경 압수수색 논란…"밀행성이 원칙인데 이례적"
합수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목포해경에 수사관을 보내 근무 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합수부는 목포해경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적극적으로 세월호 선내에 진입해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합수부가 목포해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은 27일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 비밀리에 전광석화처럼 단행돼야 할 압수수색이 '예고 압수수색'으로 바뀐 셈이다. 덕분에 목포해경은 압수수색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합수부는 검찰과 해양경찰청이 함께 만든 수사본부다. 5층짜리 목포해경 청사 3층에는 합수부 회의실이 있고, 목포해경 상황실도 있다. 같은 층 2개 사무실 거리는 대략 15m 정도다. 같은 층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진풍경이 우려되자 검찰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불리한 자료를 그대로 뒀겠느냐"면서 "초동대처 문제를 지적받은 목포해경은 처음부터 수사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 압수수색은 비밀리에 행하는 밀행성이 원칙인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며 "국민에게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행동 아니냐"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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