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인터내쇼날, 7년간 조세감면혜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비엘인터내쇼날이 앞으로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제6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지주회사 B.A.K. Holdings Limited가 투자한 비엘인터내쇼날은 1993년 설립된 신선과일 유통 물류기업이다. 현재 경기도 용인에 신선과일 수출입을 위한 물류기지를 운영 중이며 2013년 5월 외국인투자 신고후 201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둥지구에 물류시설을 건설 중이다. 투자규모는 13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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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0만달러 이상 공장 설립시(물류업 기준) 법인세, 관세 감면 등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세는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관세는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회사는 단순 환적?보관이 아닌 첨단 냉장·냉동시설을 활용한 신선과일 저장과 세척, 선별, 포장 등의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물류 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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