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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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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