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17호 법정에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결심공판 이후인 지난 21일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며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추가 심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는데도 거짓진술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문서조작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 공소장이 변경됐지만 유씨의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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