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도 없는 '주요도로' 정의 내세워 신고된 행진코스 금지 통보···이중잣대에 시민들 반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이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침묵행진을 교통정체를 이유로 불허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촬영 때는 주요도로를 며칠씩이나 통제했던 경찰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도 높다.
25일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무사생환 염원 촛불집회 후 인도를 통한 침묵행진을 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한 것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종로경찰서가 집회 불허 이유로 밝힌 내용은 법령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법령센터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주요도로'라는 정의는 없다. 관련 내용에 대한 종로경찰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담당자가 외근이라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의 추모행진 불허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저스' 촬영 때 서울의 주요 도로를 며칠씩이나 통제했던 것과 대비된다. 경찰은 당시 어벤저스의 촬영을 위해 서울 시내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도로들인 마포대교 주변과 강남대로 등의 도로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거의 하루종일 통제했다. 이로 인해 인근 지하철 입구가 폐쇄되고 일부 버스노선까지 바뀌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특히 강남대로에서는 화가 난 시민이 임시차단벽을 차량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김도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통행 방해로 막아선 것은 경찰의 과잉금지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헌법상으로도 집회시위 허가는 금지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불허 통보를 내린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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