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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사적연금 개선, 취약계층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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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재정 악화 및 사회복지지출 증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4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재정 악화로 사적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제도 개선 미흡으로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대비 16.0%,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17.2%에 불과하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6%, 1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에 그쳤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소득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적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사적연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사적보장을 강화하고 중위소득계층의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도 프로세스별(제도가입, 제도운영, 연금급부) 제도개선이 제시됐다.
먼저 제도가입 단계의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마련하고 속성별(직종별, 연령별)에 따른 연금세제 차등화, 다양한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제도운영단계에서는 근로자의 투자선택폭 확대를 위해 적립금 규제방식을 질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의견도 나왔다.

특히 퇴직급부제도간의 통산성(이관성)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법정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연금급부단계의 경우 55세 이상 퇴직자의 93.8%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인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부분 연금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 실장은 "공사연금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수준이 제고되도록 공사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 활성화를 통해 중위소득계층의 사적소득보장을 강화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적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25일 한국연금학회ㆍ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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