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설계사는 보험비용 부담 증대를 이유로 반대하지만 저효율 설계사는 안정적 입지구축 측면에서 찬성한다. 또 보험사측에서는 인력활용 및 비용부담 측면에서 족쇄를 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도 산재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반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에 따른 부담증가로 저능률 설계사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소득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탈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6개 특수고용직은 2007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신청' 조항이 있어 가입률은 10% 안팎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 직종 중 인원이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33만명)의 가입률은 9.12% 불과했다.
현재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은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고수익 설계사에게는 굳이 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는 산재보험 의무 적용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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