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ㆍ파산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도산전문법원 설립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어 이번 의결을 통해 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위원회는 사건 수와 규모 면에서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도산법원(가칭)'으로 확대해 설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건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법원 파산부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컨설팅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도산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파산부를 독립해 한 법원으로 확대할 경우 이미 갖춰진 물적ㆍ인적 여건을 활용하게 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독립 조직이 될 경우 예산과 인적자원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전문법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산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인적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