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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페인트 튄 캐피털사…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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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 BW 발행 무효 판결
자금 빌려줬다 이자 한푼도 못 받을 판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삼화페인트 가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이에 관여한 캐피털사가 울상을 짓고 있다. 60년 동업관계를 깨고 회사를 장악하려던 김장연 삼화페인트 사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이 차질을 겪으면서 자칫 이자 한 푼 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삼화페인트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BW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과거 공동대표였던 고(故) 윤석영 대표의 부인인 박순옥씨가 김 사장이 동업관계를 깨고 삼화페인트를 독식하려 한다고 보고 제기한 것이다.

발단은 지난해 4월 삼화페인트가 시너지파트너스와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사장은 BW발행과 동시에 BW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워런트 1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 워런트를 행사하면 김 사장 측 지분율은 기존 30.34%에서 36.1%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윤씨 일가 지분율은 27%로 김 사장 측과 비슷하지만 워런트가 행사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원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BW 발행 자체를 무효화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피고 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배권이 현저히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점에 의거해 이 사건 사채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장 돈을 빌려준 캐피털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BW 발행 막차를 타려던 기업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거셌던 통에 캐피털사들은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라는 낮은 조건에 BW를 발행했다. 이 사채의 만기일은 2018년 4월19일이다.

삼화페인트가 향후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도 BW발행 무효 판결이 난다면 캐피털사는 돈만 공짜로 빌려주고 이자는 한 푼도 손에 못 쥐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난 19일부터 가능했던 김 사장의 신주인수권 행사 역시 요원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는 신주인수권 증권 상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BW 발행 계약서상으로는 캐피털사에 만기이율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그 사이 이율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이 아닌 만큼 앞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창업주인 김복규 회장-윤희중 회장을 거쳐 2세인 김장연-윤석영 대표까지 동업자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윤 사장이 작고한 이후 김 사장이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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